『채권자가 채무자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.
채무자는 채권자가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』
『채무자가 2005. 3. 10. 채권자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확정시까지
정지한다.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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